이달 8일 여야, 본회의 연다...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 쟁점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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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 여야, 본회의 연다...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 쟁점 법안 처리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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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제공=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다"며 "(처리 법안을)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법사위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오늘 내일 최대한 논의해 8일날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고, 이와 함께 여야는 오는 7일 오후 2시 백신 수급과 방역 문제 등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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