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가능...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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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가능...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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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조 씨의 시험 응시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조 씨의 의사시험 응시 효력을 재판 확정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청과 의사회는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씨의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는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며 “조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오는 7~9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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