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 가능해질까...정부 "내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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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 가능해질까...정부 "내부 검토 중"
  • 박규민 기자
  • 승인 2021.01.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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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박규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다음 주부터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17일 이후 이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고려하면 17일 이후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현재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이라 방역적으로는 여러 고민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3차 대유행의 초반기였던 지난해 11월에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운동이나 학원에서의 강습, 실내 공연장에서의 샤우팅(고함)과 율동 등 다중이용시설 자체가 방역 수칙을 엄격히 설정해도 침방울 배출과 감염에 취약한 근본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과 10월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많은 업종의 운영을 보장하는 '생활방역체계'를 가동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퍼지는 결과를 낳아 3차 유행을 촉발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영업재개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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