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 금지' 의혹...안양지청에서 수사 중
상태바
김학의 '출국 금지' 의혹...안양지청에서 수사 중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2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것이 조작된 서류에 의한 출국금지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의혹을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청에 이미 수년 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과정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서에는 검찰총장이나 서울동부지검장 명의와 직인이 없다"며 "기재돼 있는 (과거 무혐의처리된 사건의) 사건번호이므로 허위"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로 처리된 중앙지검 2013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국금지요청서로 출국을 막았다"며 "몇 시간 뒤 행정처리 차원에서 긴급승인요청서에도 있지 않은 2019년 내사번호를 찍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한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익신고서에는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출입국당국에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는 위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의 상고로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