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 가결..."끔찍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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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 가결..."끔찍한 선례"
  • 박규민 기자
  • 승인 2021.01.13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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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박규민 기자]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찬성 220표 대 반대 205표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지만 많은 하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습격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질책에 해당한다고 CNN은 전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부재나 직무 불능시 대통령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부통령에게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통령이 내각 과반과 함께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즉시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하원이 채택한 결의안은 정치적 압박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펜스 부통령 또한 이날 하원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그런 행동(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펠로시와 의원들이 지금의 격정을 더 분열시키고 악화시킬 행동을 회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고, 펜스는 수정헌법 25조가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라며 “이 조항은 처벌이나 강탈의 수탄이 아니며 그러한 측면에서 발동되면 끔찍한 선례로 남게 된다”고 전했다.

펠로시는 펜스가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하면 트럼프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왔다. 하원은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에는 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공화당에서도 리즈 체니, 애덤 킨징어, 존 캣코 등 최소 5명의 의원이 동참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통과가 확실시 된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최종 탄핵심판은 상원이 맡는다. 지난 2019~2020년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 시도 때와 달리 이번에는 공화당에서 트럼프 탄핵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어, 상원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을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로 5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민주당은 트럼프가 이 사태에 영향을 줬다며 ‘내란 선동’ 혐의로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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