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양모, “화가 나 때렸지만, 고의로 죽게 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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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양모, “화가 나 때렸지만, 고의로 죽게 한 것 아니다”
  • 정훈상
  • 승인 2021.01.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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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 양모 측은 “고의로 죽게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에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에 검찰은 재판부에 정인이 양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의견 등 추가 증거를 통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며 “살인을 주위(主位)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겠다”고 밝혔다.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한 뒤,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에 대해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이다.

정인이 양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아동학대, 유기, 방임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으나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꽃같이 이쁜 정인이 사랑하고 보고싶다" 등의 추모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수십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에서 모인 시민들은 법원 정문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빨간색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힌 흰색 마스크를 낀 채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죄, 사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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