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윤회 문건 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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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윤회 문건 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확정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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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박관천 전 경정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2015년 재판이 시작된 지 6년만의 최종 결론이며, 박 전 경정에게 문건 작성과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 2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경정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조 전 비서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박 전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씨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후 룸살롱 업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이 조 전 비서관 등이 윗선 보고를 끝낸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경정이 박지만씨에게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으로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경정에 대해서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안 돼 1심에서 인정됐던 10년의 공소시효 대신 7년이 적용됐다.

박 전 경정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대법원도 2심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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