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35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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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35배 면적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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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 67만 4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고,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안 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국방부는 또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9곳의 360만8162㎡를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대부분 군부대의 울타리 안쪽의 땅이라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편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천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ㆍ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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