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특별지시..."어린애가 저렇게 죽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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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특별지시..."어린애가 저렇게 죽었는데"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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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은 이에 따라 지난 13일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법원 결정을 통해 직무에 복귀한 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을 보고 받았고, 윤 총장은 “어린애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는 것”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와 함께 "(살인죄로)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해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다"고 강조하며 범죄심리전문가 자문,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회의, 부검보고서 재검토도 지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도 지난달 전문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의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었다.

장씨는 13일 공판에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 등 사망과 연결되는 폭행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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