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한국 위안부 배상판결' 비난..."신임 주한 일본대사 부임보류'
상태바
日 자민당, '한국 위안부 배상판결' 비난..."신임 주한 일본대사 부임보류'
  • 박규민 기자
  • 승인 2021.01.16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박규민 기자]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외교부회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안을 냈다고 전했다.

15일 NHK,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는 이날 당 외교조사회의와 합동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법원의 판결에 조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안을 제시했다.

외교부회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정책위원회) 산하 분과회로 외교 정책을 담당한다.

결의문엔 일본 정부를 상대로 Δ한국 법원이 일본 측 자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대비한 대항수단을 준비하고, Δ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에 입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도록 주문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민당 외교부회장인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상원) 의원과 외교조사회장 에토 세이시로 중의원(하원) 의원은 다음주 초 이 결의문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8일 고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주권면제'란 '모든 국가(정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걸 말한다.

특히 일본 정부는 Δ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Δ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서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제소와 한국 법원의 판결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은 지난 12일 열린 일본 외무성과의 당정협의에서도 한국 법원의 이번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ICJ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대항조치를 요구했었다.

자민당 의원들은 특히 Δ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 귀국 요구 Δ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취소 또는 입국 거부 Δ아이보시 고이치 신인 주한국대사 부임 보류 등을 주장했고, 사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언어도단이자 일본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일관계의 기반을 뿌리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