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거리두기 2주 연장"...헬스장·카페 등 조건부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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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거리두기 2주 연장"...헬스장·카페 등 조건부 영업 허용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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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며,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고, 그는 이어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설 연휴를 대비한 방역대책도 마련했다. 정 총리는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드리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달부터 차례로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주어진 소명을 실천하고 계신 숨은 영웅이 많다"며 "방역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과 군인, 경찰, 소방관, 역학조사관 등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역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그신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고 계신 국민 모두가 영웅"이라며 "이런 영웅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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