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미적용..."검찰과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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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미적용..."검찰과 협의했다"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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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생후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입양부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입양모 장모(35·구속 기소)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학대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증거와 진술 확보에 집중해서 수사했고, 그런 수사 상황과 기존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찰과 협의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비난이 큰 주요사건이어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단계와 검찰 송치 당시 검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37·불구속 기소)씨의 첫 번째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 적힌 아동학대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망에 이른 외력의 태양과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의 통합심리분석결과, 본건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인이의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법의학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왔고, 장씨에게 정인이를 살해할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정인이를 발로 밟았고, 이 행위를 할 때 사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일부 의사 단체 등에서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장씨가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2월13일 장씨의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편 장씨의 남편 A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장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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