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징역 2년 6개월 실형
상태바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징역 2년 6개월 실형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8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넸기 때문에 뇌물액(86억원)이 곧 횡령액이었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 법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살아야 한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법엔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는 ‘작량감경’ 조항이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형량을 징역 3년 이내로 깎아주고, 이를 근거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지만, 재판부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양형의 주요 근거로 쓰겠다고 밝힌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도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이 부회장은 작년 재판부의 준법감시위 설치 권고를 받아들였고, 무노조 경영 포기 등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법감시위 활동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 하는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었다. 그는 이 같이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