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친모가 살해...출생신고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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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친모가 살해...출생신고도 안 했다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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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엄마에게 살해된 뒤 일주일간 방치된 8살 아이의 존재를 행정 당국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공 기관조차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알 수 없는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A(44)씨는 2013년 B(8)양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동거남 C(46·남)씨와 혼외 자녀인 B양을 낳게 되자 법적 문제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딸의 출생신고는 물론 거주지 전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미추홀구 자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살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측은 매년 1차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정기 조사하지만, 전입 신고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A씨 가족의 거주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이후 일주일간 집안에 B양을 방치해오다가 15일 오후 3시37분께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양은 지난해 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출생 신고 등이 되지 않아 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C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B양을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는 지난 1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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