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 줄인다...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 맡기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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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 줄인다...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 맡기지 않기로 합의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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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21일 정부와 택배 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날 국토부는 택배사들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날 면담에서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 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는 분류작업을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서 맡되, 택배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택배기사의 작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엔 운송 위탁계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고 사업자는 택배기사의 의견을 존중해 배송 물량 조정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됐으며, 이 기간에 택배 노동자가 이틀 이상 밤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1분기 내에 관련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합의문 발표식에서 "오늘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라며 "특히 정부에선 택배산업을 포함한 물류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얼마나 더 확충할지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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