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이규원 검사 사무실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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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이규원 검사 사무실도 압수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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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의혹이 촉발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13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재배당 받은 이튿날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수사를 지휘하는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여환섭 검사장이 이끌었던 김 전 차관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직접 수사했고 공판에도 참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은 당시 최고위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타 기관(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은 출국금지가 승인되기까지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불법 출금을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로 피신고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법무부로부터 김 전 차관의 정보를 받아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도 수사 중이다.

수사권이 없는 파견검사가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을 요청함으로써,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장(長)이 긴급 출금을 요청해야한다는 출입국관리법을 어겼다는 의혹이다.

출입국관리법은 긴급 출금 대상을 범죄 피의자로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시행령은 긴급 출금의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이라 명시했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23일 0시8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중앙지검 사건번호를 붙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요청서엔 수사기관 장의 명의와 직인 없이 이 검사의 서명만 있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그날 새벽 3시8분 법무부에 접수한 승인요청서에 '2019년 내사 1호'라는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적었으나, 이는 존재하지 않은 허위의 사건번호로 알려졌다. 또 관인 없이 검사 이규원이 대검 진상조사단을 대리했다는 서명만 있어 문서 작성자가 불분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법무장관 정책보관(현 대검 형사부장)이 나서 사후 은폐에 나섰다는 의혹, 이정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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