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선수 성폭행’ 징역 10년6월 선고...“피해자 심각한 정신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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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선수 성폭행’ 징역 10년6월 선고...“피해자 심각한 정신적 피해”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2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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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는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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