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소리바다 오재명 회장, 횡령죄로 피소…고소인 측 "막대한 개인 이익 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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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소리바다 오재명 회장, 횡령죄로 피소…고소인 측 "막대한 개인 이익 추구해"
  • 조정원 기자
  • 승인 2021.04.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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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리바다 제공
사진=소리바다 제공

[조정원 기자] 음원 스트리밍 업체 소리바다 오재명 회장이 자회사인 티브이데일리와 스포츠투데이 직원들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됐다.

5일 티브이데일리, 스포츠투데이 기자 일동은 소리바다 오재명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인 오재명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소리바다 최대주주로서 소리바다 경영권을 실질 지배해 '소리바다 회장'으로 불렸으며, 고소인회사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주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오 회장이 티브이데일리와 스포츠투데이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마음대로 타 회사에 지급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내용들이 적시돼 있다. 그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수차례에 걸쳐 티브이데일리와 스포츠투데이의 자금 수억 원을 소리바다 다른 계열사와 제3의 회사 등에 지급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양사의 자금이 오 회장의 의도대로 집행됐다.

그뿐만 아니라, 오 회장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쓸 고급 캐딜락 승용차를 티브이데일리 명의로 리스하고, 차량의 리스보증금, 리스요금 등을 티브이데일리가 대납토록 했다. 실제 티브이데일리는 억대에 달하는 오 회장의 개인 차량에 회사 자금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인은 "피고소인은 고소인회사들의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해 직접 결재를 하는 등 그 경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고소인 회사들은 사실상 사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소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면서 "피고소인은 계열사들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추구해 왔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스포츠투데이 기자 일동은 "현재 자회사 직원들은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 오회장 측에 수 차례 상환요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 부득이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제 생존권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나설 것이며, 앞으로 그 자금이 쓰인 용처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마스크 사업을 비롯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도 하나 빠짐 없이 검증해 나갈 것이다. 사실상 소리바다 지분이 0%인 오 회장의 전횡을 2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소리바다와 자회사 직원들이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소리바다는 현재 심각한 경영난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해 신규 음원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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