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입점 거부한 세입자에 임대인이 권리금 돌려줄 의무 없어”
상태바
大法 “입점 거부한 세입자에 임대인이 권리금 돌려줄 의무 없어”
  • 김수찬 기자
  • 승인 2022.08.29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데일리]대법원이 임차인이 변심해 상가 입점을 거부했다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권리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4월 부동산 중개업소 용도로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상가 점포에 B씨와 24개월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씨는 이 상가를 분양받은 직후였고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3500만원, 월세 170만원에 이른바 바닥 권리금명목으로 A씨가 B씨에게 2000만원을 주는 것이었다.

A씨는 계약금 350만원과 함께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입점 직전인 201712월 계약금 포기와 함께 계약을 해제한다며 권리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는 할 수 없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송 진행 중인 20185“A씨가 입점을 거부하고 임차료도 지급하지 않는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2심 법원은 임차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상 계약금을 포기하는 임의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임대인도 20185월 해제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가 합치됐고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뒤 계약이 보장한 이익을 누렸다면 임대차계약이 해제됐다그 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A씨가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고, A씨가 스스로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보장받았음에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임차인은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부했고 특히 스스로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 제 3자에게 전대(다시 임대)할 권리를 사전에 보장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