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쉬인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서 최대 270배 초과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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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쉬인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서 최대 270배 초과 발암물질 검출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5.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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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성 검사 실시... 7개 중 2개 부적합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검사 대상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어린이들의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되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5월 넷째 주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에 이어 5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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