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신규 취득에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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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신규 취득에만 한정”
  • 조기성
  • 승인 2018.09.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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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사진=TV조선 방송 캡처)
김현미 국토부장관(사진=TV조선 방송 캡처)

[마켓뉴스 한기범 기자] 정부는 3일 “제도 보완(혜택 축소) 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닌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대주택 등록자 세제 혜택 축소’ 발언과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세제당국인 기재부가 입장을 내놓은 것.

윤 대변인은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시했다”면서 “국토부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개편에 대해 합의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임대주택 등록자 세제 혜택을 전면 수정할 경우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고, 임대주택 등록 증가세가 꺾이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혜택을 조금 줄이는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작년 12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변 전월세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임대료를 1년에 5% 넘게 올리지 못한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올 4월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감면도 받는다. 이런 유인책에 따라 작년 7월 22만9000명이던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1년 만에 33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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