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뉴스 김태호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1시경 해운대구 좌동 고층 오피스텔에서 키우던 애완견 3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피의자 ㄱ씨(26·여)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불구속)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당일 신고접수를 확인하고 출입문 강제개방해 등을 통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으나 심리불안정으로 병원치료를 했다.
ㄱ씨는 우울증 및 기억력저하 등이 있었고, 창밖으로 던진것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이유 및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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