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트·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에몬스·보루네오 등 가구 31개社, 대형 입찰담합 과징금 931억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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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트·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에몬스·보루네오 등 가구 31개社, 대형 입찰담합 과징금 931억 맞았다!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4.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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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제재... 31개사, 24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서 입찰가격 등 합의 행위
리바트·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에몬스·보루네오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 31개社가 대형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 931억을 물게 됐다. 사진=공정위

30개 넘는 국내 주요 가구 업체들이 신축 아파트에 설치되는 ‘빌트인(붙박이)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를 말한다. 해당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다.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에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에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다. 통상 규모가 큰 가구업체는 주방·일반가구 모두 제조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구업체는 일반가구만 제조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공정위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띠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제노라인, ㈜에넥스잠실특판, ㈜동명아트,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스페이스맥스, 제스디자인㈜, ㈜라비채, ㈜보루네오특판사업, ㈜한특퍼니쳐, ㈜세한프레시젼 등이다.

자료=공정위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입찰을 실시해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특판가구 시장은 2014년 이후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3년간 31개 가구업체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매출액은 현대리바트 2846억원, 한샘 2352억원, 에넥스 1587억원, 한샘넥서스 1068억원, 넵스 816억원, 넥시스디자인그룹 787억원, 우아미 607억원, 에몬스가구 414억원 순이다. 

자료=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특판가구 입찰은 대부분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설사들은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입찰유형별로 연간단가 입찰 및 현장별 입찰로 구분된다. 연간단가 입찰은 낙찰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통상 1순위자의 투찰가격(최저가)으로 단가가 결정된다. 현장별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경까지 위축돼 있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했고, 중소형 가구업체들이 특판가구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대형 가구업체 위주로 유지되던 특판가구 시장의 경쟁이 심화됏고, 가구업체들 간에 출혈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른바 ‘들러리사(社)’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자료=공정위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先영업 업체 우대(예를 들어 샘플하우스 건립업체) 등 건설사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며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의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1조9457억 원에 달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로서 이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지난 13일 8개 가구업체 및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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