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부모 총회 개최... "교육청, 재학생보호와 ‘시정’ 의미 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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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부모 총회 개최... "교육청, 재학생보호와 ‘시정’ 의미 망각해"
  • 박규민 기자
  • 승인 2020.11.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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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싱용음악고등학교
서실음 총회에서 학부모대표단과 교사들이 ‘서실음의 가치존중과 교육청의 올바른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박규민 기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이하 '서실음')는 2020년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여 교육청 시정요구사항의 불합리성과 폐교검토라는 초법적 통보를 규탄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서실음은 서울시교육청 종합시정 명령을 받았고 시정요구의 법적근거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내려졌음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또한 ‘미승인학과운영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운영’ 이라는 조항은 재학생의 권리보호와 밀접한 시정명령으로 즉시 이행하는 것은 불가하여 시설변경계획 등을 제출했음에도 교육청은 ‘미이행’이라 통보하며 여전히 시정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시정요구안의 요건은 법률상, 사실상 시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정목적이 공익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정방안이 여러개있고 그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 여부가 처분청 재량에 속할 때는 채택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서실음 측은 교육청이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무시한 채 시정완료를 재촉하며 ‘시정 전 신입생선발불가’ 방침을 시정명령에 추가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실음 측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법에서 정하는 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제19조),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 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실음 학부모회 참석 부모들은 시정요구의 요건이 불충분한 명령을 재검토하려 하지 않고, 반복적인 시정요구와 폐교 검토 통보로 재학생들의 학습불안감을 조장하는 교육청의 감사행태에 울분을 토했으며, 참석교사들은 ‘교육감님께 보내는 편지’를 통해 서실음의 가치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실음 학부모회 측은 "재학생의 학습권이 어떤 법보다 우선되어야 하는데 100여명의 작은 대안학교를 무시하고 감사시행결과를 편향적·졸속처리하려는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에 우리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 없다"며 "시정명령 중 학습권과 연계된 사안은 분리집행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서실음은 감사결과통보 후 수업료미납, 수업거부, 집단자퇴, 교사사직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재학생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학교가 안정화 되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이 학교를 너무 사랑한다"며, "교육청이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버클리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 ICMP 런던, MI(Musicians Institute)등 세계적인 음악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경대학교, 호원대학교, 동아방송대학교 실용음악과등 국내 명문 대학교의 장학생을 배출하며 국내 유일의 명문 실용음악 고등학교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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