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탈세 혐의… 대법원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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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탈세 혐의… 대법원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0.12.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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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조세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위법배당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은 확정됐다.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배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해외 법인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과 차명 소유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233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장남 조현준 회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전 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총수 일가의 횡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포탈세액 합계가 1358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며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고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장남 조 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애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조세채무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법인세 포탈의 2008년 사업연도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 회장이 2007년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배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한 원심과 달리 이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이 이뤄진 때는 위법배당죄 적용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 이익배당 재원을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회사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 적립 사실을 알았다 해도 위법배당죄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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