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논란… 결국 서울중앙지검 직접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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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논란… 결국 서울중앙지검 직접 재수사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0.12.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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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검찰이 30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차관의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경찰은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했어야 했다"며 "윗선의 지시에 따라 '봐주기'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윗선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을 두고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검찰의 견제장치가 상실되고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다면 경찰은 사실상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는 가혹한 수사로 처벌하고 우호적인 인사는 봐주기 하는, 그야말로 법치와 공정이 무너진 사회가 도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이 차관을 고발한 다른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초순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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