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82개... 작년 대비 6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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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82개... 작년 대비 6개 증가
  • 김재홍 기자
  • 승인 2023.04.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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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등 신산업 성장에 따른 대기업 지정 늘어... 해운·온라인유통 순위 상승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82개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음달 1일자로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사진=공정위 홈페이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82개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음달 1일자로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사진=공정위 홈페이지

[마켓뉴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82개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음달 1일자로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76개·2886개) 대비 각각 6개, 190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8개)은 엘엑스,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다. 또 지정 제외된 집단(2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169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47개)보다 1개 늘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08개)보다 61개 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엘엑스, 장금상선, 쿠팡이다. 지정 제외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두나무다.

특징과 관련해 공정위는 “전기차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증가했다”며 “특히 8개 신규 지정집단 중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의 경우 전년 대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장 성장, 해운운임 상승 등에 따라 해운·온라인 유통 업종 주력 집단들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상승했다”며 “장금상선(해운)과 쿠팡(온라인유통)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진입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기업집단 간 대형 M&A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가 일진의 일진머티리얼즈 등 8개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일진은 지정 제외됐으며, KG가 쌍용자동차 및 그 자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크게 상향(71위→55위)됐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진-금호아시아나, 한화-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금호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은 지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여 계열회사 수 및 자산총액이 크게 증가(25개, 1.8조원)했다. 

한편 하이브는 2021년 이후 사업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달(4.81조원)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연속 지정집단(74개) 중 올해 동일인이 변경된 집단은 DL(구 대림)이 유일하다. 공정위는 “지정 절차 개시 이전에 진행된 동일인 확인 절차에서 이해욱이 디엘, 대림 등 주요 계열회사에 대한 회장 취임 후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최상단 회사인 대림의 최다출자자(52.26%)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준용(종전 동일인)에서 이해욱(이준용의 아들)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기업집단 측에 지정자료 제출요청을 통해 동일인, 배우자, 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한 결과, 오씨아이의 동일인이 미국인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7개, 동일인 2세가 외국국적(또는 이중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16개(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64개 집단 친족 수는 약 49.3%(6555명에서 3325명) 감소했다. 1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총 40개사가 임원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 지배회사로서 신규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공정위는 먼저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예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운영해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동일인 판단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등장과 외국국적(이중국적 포함)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다만,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인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액이 2072조원이며 그 확정치는 6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재홍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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