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파행…“동결 vs 27% 인상”
상태바
최저임금위 파행…“동결 vs 27% 인상”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06.27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최저임금제도 목적과 최저임금 결정기준. 사진=최저임금제도 홈페이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법정 심의를 앞두고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962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한다.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법 4가지 심의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경총은 이에 더해 주요 지불주체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법에 있는 4가지 심의 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단일 임금을 정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지불능력이 가장 어려운 업종에 맞춰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에 달하는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 시간당 생산성은 5.4% 증가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5일에도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고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난 20년간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2020년 4.9%에서 지난해 12.7%로 약 2.6배(7.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 수준으로 나타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주장의 주요 근거기도 했다. 경총은 “2024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지난 22일 올해보다 26.9% 인상한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지난 4월부터 내년도 최저시급을 1만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최초 요구안에서 이보다 올려잡았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 내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 거부한 데 따른 반발이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