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
상태바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
  • 이덕근 기자
  • 승인 2023.06.28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 한국과 정책적 대화 지속하고 제도와 운용 재검토하기로
지난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만남 장면. 양국 수장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한일 수출규제 갈등도 풀리게 됐다. 사진=대통령실
한일 정상이 서로 만나 대화를 시작하면서 양국 수출규제 갈등도 풀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7일 한국을 방문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났다. 사진=대통령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의결했다.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7월 21일이다. 

지난 3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했고, 이번 화이트리스트 완전 복원 조치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된다. 

화이트리스트에 복원되면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진다.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해당 조치로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는 앞으로도 정책적 대화를 지속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와 운용을 재검토키로 하는 등 후속 조치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