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滿) 나이’ 시행…‘보험나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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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滿) 나이’ 시행…‘보험나이’ 주의해야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06.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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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한다. 금융권에서 대부분 이미 만 나이를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만 ‘보험나이’를 활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만 나이 시행과 관련해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이미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만 나이를 시행하면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세는 나이’가 아니라 당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만 나이는 ‘세는 나이’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진다.

소비자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등 보험상품을 계약할 경우 세는 나이나 만 나이, 연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를 사용한다. 보험나이는 만 나이와 신체 나이의 차이를 고려해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진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만 나이 기준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83년 3월1일이라면 보험나이 상으론 2022년 9월1일부터 2023년 9월1일까지 40세로 계산되고 2023년 9월2일 이후부터 41세로 올라간다.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은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들 수 있다. 만 30세 이상, 만 45세 이상 등 자동차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의 연령을 정하는 특별약관에서 기준 연령은 운전면허증에 적혀 있는 법정 만 나이다. 또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해 무효다.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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