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 여의도, 북한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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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여의도, 북한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된다!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06.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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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국회의사당, 북한산, 남산 일대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30일 발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주변 서(西)여의도에 최고 43층 규모의 빌딩을 지을 수 있고, 북한산 인근 강북‧도봉구지역은에는 최고 15층까지 재개발 및 재건축 가능하다.

서여의도 지역은 산‧건물 등이 하늘과 맞닿는 경계를 이루는 선을 의미하는 ‘스카이라인’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지구가 들어설 예정인 동(東)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동쪽으로 갈수록 높은 물을 지을 수 있게 ‘모자 모양’으로 높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의사당 일대는 41m 이하 또는 51m 이하 높이의 건물만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완화로 ▲75m 이하 ▲120m 이하 ▲170m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북한산 인근 강동구, 도봉구 일대는 현행 20m 이하인 높이 기준이 28m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추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시 최고 15층(45m)까지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은 그동안 높이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며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돼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산 일대는 완화 정도를 최소화했다. 현재 지역에 따라 12~28m로 제한된 높이를 40m까지 완화할 전망이다. 약수역 주변 준주거지역은 역세권 지역 토지 활용성을 감안하고 지형의 차이를 고려해 32m에서 최고 40m까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 오류동, 서초구 법원단지 일대의 높이 제한은 완전 해제된다. 오류동은 서울과 경기 부천 경계 지역으로 1990년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 고도제한을 지정했다. 그러나 부천은 이미 높이 제한이 풀려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해 완전 해제키로 했다. 서초동 법원단지는 법원‧검찰은 국가 중요시설이 아니라 판단해 형평성 차원에서 제한을 풀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복궁 주변 높이는 현행 18m 이하 또는 20m 이하를 그대로 유지한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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