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OTT 서비스, 결제 후 사용 안 하면 서비스 혜택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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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OTT 서비스, 결제 후 사용 안 하면 서비스 혜택 ‘이월’된다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07.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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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일시중지 의무’ 부여
서비스 미사용 기간만큼의 추가 서비스 혜택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OTT 또는 유료 멤버십 가입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 혜택이 이월된다. 사진=각 기업 공식 SNS 계정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또는 온라인 유료 멤버십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하고 실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혜택이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독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일시중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결제 주기 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한다. 소비자가 다시 이용할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미사용 기간만큼의 혜택 기간을 추가 결제 없이 연장해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전자 상거래를 통해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사업자가 재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쿠팡 로켓와우,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유료 멤버십과 OTT는 모두 ‘구독 서비스’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소비자 권익을 위해 구독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일시중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불편하고 어렵게 만든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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