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체율 사태... 일부 고객 ‘각서 써 달라’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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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율 사태... 일부 고객 ‘각서 써 달라’ 요구도
  • 이덕근 기자
  • 승인 2023.07.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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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고객 예·적금 원금·이자 지급 보장할 것”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이덕근 기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이덕근 기자

이른바 ‘새마을금고 연체율 사태’와 관련해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엔 전화문의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된 곳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행안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고객의 모든 예·적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고객은 지역 새마을금고를 찾아가 개인 자산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일부 지점에선 ‘뱅크런’ 조짐까지 보였다. 

한창석 차관은 이날 현장 점검을 위해 경희궁지점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날 출근하자마자 주민들이 줄을 서 계시고 창구도 가득 차 있었다”며 “오신 분들에게 ‘예금을 해지하면 손해를 본다’ ‘이사장이 책임지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이사장이 책임지고 각서를 써 달라’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일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1983년에 도입됐다. 이는 1997∼1998년 도입된 은행권 등 타 금융권보다 15년 정도 빠르다.

한편 행안부는 고(高)연체율에 빠진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며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곳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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