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륜차 人道 주행에 칼 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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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륜차 人道 주행에 칼 빼 들었다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07.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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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후면 번호판 인식 가능한 無人 단속 장비 확대
고의적 번호판 훼손 시 형사입건 처벌
사진=경찰청

정부가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청은 올 하반기 교통안전 정책의 중심을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에 두고, 집중 홍보·안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배달 문화가 활성화하며 이륜차와 보행자 간 사고가 증가하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의 운행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전 활동을 지원하고, 하반기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배달 독촉 등 법규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 개선을 위해 지역 단위에서 업체와 종사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사고 위험이 적은 경우 계도·안내 위주로 조치하되,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의 주행 등은 지역별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하고 집중 계도·단속을 통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소음과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개조와 단속 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등의 행위는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조치한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경우 소속된 업체 등을 추적,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업주 등의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 중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법규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현행 3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위주로 단속 중인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도 이륜차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배달 외에 습관적으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많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통해 이륜차 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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