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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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
  • 이덕근 기자
  • 승인 2023.07.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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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등 의심 거래 피해 방지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 공개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공개 범위 확대 계획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등기일 공개 화면 사진=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등기일 공개 화면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전용면적과 계약일, 거래금액, 층, 건축 연도 등이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 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실거래가 신고 정보와 등기 정보의 전산 매칭 오류를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등기 정보를 수기로 입력할 경우 오기·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QR코드를 활용한 자동 입력방식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했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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