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기관 ‘유동성 안전판’ 확대… ‘뱅크런 대비’
상태바
한은, 금융기관 ‘유동성 안전판’ 확대… ‘뱅크런 대비’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07.27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호금융권‧상호저축은행 자금조달 위기 시 신속 지원
은행 자금조정대출금리 ‘기준금리+50bp’… 50bp 인하
사진=박우진 기자
한국은행에서 27일 대규모 뱅크런을 대비해 대출제도를 개편한다고 전했다. 사진=박우진 기자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신속히 유동성을 지원한다. 은행권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도 낮춘다. 적격담보 범위도 크게 확대해 이후 은행 대출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뱅크런을 대비해 대출제도를 개편한다고 전했다. 현재 한은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담보증권 범위가 좁아 대규모 예금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예금취급기관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한은법 상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려웠다.

한은은 우선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 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은 측은 “다만 대출 금리는 은행보다 다소 높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금리는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개편안에서 기존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 적격담보범위, 최대 만기 등을 조정해 중앙은행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출금리는 기존 ‘기준금리+100bp(1bp=0.01%p)’에서 ‘기준금리+50bp’로 낮춘다.

또한 담보범위도 늘린다. 적격담보범위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를 포함한다. 대출만기도 기존에는 최대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장 3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은행 적격담보범위를 대출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년 내외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한은은 “예금취급기관은 자산의 70~80%를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으며, 시장성 증권 투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으로 은행 상시 유동성 지원 역할이 강화되고, 한은법 80조에 따라 금통위 의결 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적격담보 확대로 인해 유사시 은행은 자금조정대출을 통해 90조원 규모,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약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