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오늘부터 11일까지 재가입 신청... “월 70만원 부으면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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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오늘부터 11일까지 재가입 신청... “월 70만원 부으면 5000만원”
  • 김재홍 기자
  • 승인 2023.08.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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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11개 취급은행 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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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11곳 은행이 오늘부터 1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재가입 신청을 받는다. 

해당 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11개 은행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영업일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가입 연령은 만 19∼34세로, 병역을 필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재홍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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