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전환 시 최소 7일 전 소비자에 알려야… 정부, 다크 패턴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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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전환 시 최소 7일 전 소비자에 알려야… 정부, 다크 패턴 가이드라인 발표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08.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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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유형 다크패턴 행위 대한 사업자·소비자 유의 사항 제시
유료 전환 시 소비자 명확한 동의 받아야
공정위가 지난달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유료화 7일 전까지 소비자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사업자는 무료 구독 서비스를 유료화로 전환할 때 최소 7일 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4월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적용대상 ▲기본원칙 ▲세부 유형별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구성됐다. 적용 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가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이 법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본원칙은 사업자가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등을 할 때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 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 버튼과 구독 버튼 등 화면 구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세부 유형별로 정의하고 구체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사업자에 대한 관리사항과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을 마련했다”며 “이번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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