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위반 시행사, 입주민에게 100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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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위반 시행사, 입주민에게 100억 반환
  • 김재홍 기자
  • 승인 2023.08.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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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시행사 ‘신안’과 수분양자 사이 진행된 ‘분양가상한제 위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일대. 사진=구글지도
다산신도시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시행사 ‘신안’과 수분양자 사이 진행된 ‘분양가상한제 위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일대. 사진=구글지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시행사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입주민들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지난 9일 다산신도시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시행사 ‘신안’과 수분양자 사이 진행된 ‘분양가상한제 위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가산비 100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고 ‘신안’은 소소에 참여한 원고 수분양자 1028명에게 세대당 평균 960만원을 돌려줬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당시 감사원은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다산신도시 내 7개 아파트에서 총 584억원의 가산비를 입주민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김재홍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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