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올해 말까지 최대 100만원 상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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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올해 말까지 최대 100만원 상향 지급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09.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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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 가능액 종전 최대 680만원 → 780만원
개인사업자, 지자체 보조금 이력 있는 법인도 2대 이상 구매지원 허용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사진=현대차그룹

정부가 연말까지 전기차 구매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고 올해 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는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개인사업자는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다. 또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이 지나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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