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립준비청년’에 매월 6만원 대중교통비 지원
상태바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에 매월 6만원 대중교통비 지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3.11.01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서 상시 접수... 연말까지 신청 시 5개월분 소급 지급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이번 달부터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이번 달부터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학업과 직장생활을 위해 통학‧출퇴근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서울시가 앞서 지난 8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비 총 3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 종료 후 5년간 매월 20일 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중교통비 지급은 지난 8월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내 신청은 보호종료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보호 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졌다”며 “서울시는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고물가로 인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두터운 자립 지원 강화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븥였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