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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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정비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1.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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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SH공사, 신축분 매입해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네이버 지도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밖에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모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어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 측은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돼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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