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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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1.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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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발표한 대응책은 크게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고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2호선 진행한 시위를 진행한 후 약 두 달만인 지난 20일 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공사는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공사 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 해석에 따른 조치이자 그간 공사가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 방식”이라며 “경찰의 시설 보호를 통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전장연이 지하철 지연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할 시 경찰 협력을 통해 승차를 막을 방침이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하철보안관과 역과 본사 직원 등의 인력도 다수 투입할 방침이다. 

열차의 출입문을 가로막을 시 해당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한다. 또 열차 운행방해와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위 현장을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5차례의 형사 고소와 3차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부터 총 471회의 선전전을 벌여왔다. 이 가운데 열차 운행방해 시위는 92회였다.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시간은 총 86시간 33분으로 손실액은 약 7억8000만원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발표한 대응책은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시위 등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장연 측은 “지하철 출입 차단은 오히려 철도법 위반 등 불법적인 상황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화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같이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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