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반 국민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상태바
한은, 일반 국민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11.23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발표
한국은행은 내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마켓뉴스

한국은행은 내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CBDC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를 말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현금처럼 가치변동이 거의 없다.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고 기존 법정통화와 1대 1 교환도 가능해 ‘법정 디지털화폐’라고도 불린다.

한은에 따르면, 내년 4분기 중 예정된 실거래 테스트는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고 기존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하고 이용자가 해당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은행별 과제를 추가 제안한다. 해당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된다.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 발표할 계획이다.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한다.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해 기존 바우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와 별개로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도 진행한다. 해당 실험은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한다.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을 연계하고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스마트 계약 활용 메커니즘도 구현할 예정이다. 한은은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고 금융기관들이 기관용 CBDC를 활용해 해당 증권을 동시 결제하는 실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은 측은 “내년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가상환경에서 기술 실험을 통해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