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장용 식재료 점검 위반업체 22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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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장용 식재료 점검 위반업체 22곳 적발‧조치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2.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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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총 2076곳 대상 위생 점검 실시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및 수입제품 통관검사 결과 6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절임 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진행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행(7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 사항 위반(표시 기준 위반 등 3곳)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고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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