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시즌, 길거리 ‘캐럴’ 사라진 두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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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시즌, 길거리 ‘캐럴’ 사라진 두 가지 이유!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2.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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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음·에너지 규제 때문”... 실내 캐럴 이용 장려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최근 캐럴 음악이 거리에서 들려오지 않는 원인은 ‘소음·에너지 규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연말연시,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예전에 비해 많이 들리지 않는다. 종교적 이유와 저작권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특정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최근 캐럴 음악이 거리에서 들려오지 않는 원인은 ‘소음·에너지 규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캐럴을 비롯해 길거리에 들려왔던 각종 음악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은 생활 소음 규제와 관련이 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 확성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 이하를 초과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dB, 스마트폰 벨 소리는 70dB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리게끔 음악을 틀기 어렵다는 얘기다.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는 방법 또한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는 시민이 아직 많다”며 “캐럴 음악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따라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저작권료 납부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 센터 등)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저작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행위는 ‘공연’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관련 법에 저작권료 납부 의무를 부과한 일부 업종이 아닌 대다수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어 캐럴 등 각종 음악을 저작권료 납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카페, 주점 등 저작권료 납부 대상 영업장의 경우에도 50㎡ 미만(1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에 음악을 사용하는 데에 별도 제약이 없다. 저작권료 납부 기준은 최소 면적 50~100m2(약 15평~30평 미만) 월 2000원부터 최대 1000m2 이상 (300평 이상) 매장도 월 1만원의 월정액만 납부하면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추가열 한음저협회장은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이므로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캐럴 음악을 적극 사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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