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혼‧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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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혼‧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2.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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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혼부부 또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내년부터 신혼부부 또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 120억원까지는 10%만 내면 된다.

지난 20일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통과 시 개정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 현재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개정세법이 시행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부부가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되고 총한도는 1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사실혼 관계의 비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의 통합 한도도 1억원으로 결정됐다. 

기업의 경우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하향 조절한다.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경우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과 한도도 완화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수령 가능 총소득 기준액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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