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해 수입한 물품 688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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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해 수입한 물품 688억원 적발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2.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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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으로 불법 게시물 4만여 건 단속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진행됐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 용품 밀수입(20건‧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 포탈(3건‧62억원) ▲중국발(發) 위조 상품 밀수입(2건‧435억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만2000점‧409억원) ▲전기‧전자제품(2만5000점‧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77억원)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 사(社)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3198건에 대해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 사용도 정지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며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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