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얼굴 공개‧맹견사육허가제’... 법제처,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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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얼굴 공개‧맹견사육허가제’... 법제처,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령 소개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1.02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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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된다. 10월부터는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다. 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이달 중순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된다. 10월부터는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2일 공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의 성명과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얼굴도 공개된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공소제기 시까지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2월부터는 누구든지 라쿤, 피라냐를 비롯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키울 때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한다. 또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월부터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된다.

5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병역법’, 6월부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8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 3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 

9월 중순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 선불로 충전한 금액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불업자는 선불 충전금의 절반 이상을 은행 등에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10월부터는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11월에는 양자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2월에는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각각 시행된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사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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