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터널 통행료’ 도심 방향만 2000원 징수 결정... 빠져나갈 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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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터널 통행료’ 도심 방향만 2000원 징수 결정... 빠져나갈 땐 무료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1.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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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오는 15일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 방향으로만 2000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네이버 지도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오는 15일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 방향으로만 2000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산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실험 등을 추진해 왔다. 단계별 징수 일시 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 지역별 교통 소통 상황 변화 등 교통량 분석도 실시했다.

그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했다.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거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시 교통위원회’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 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기로 결저했다. 다만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시는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 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 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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